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3조 (물품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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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운용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하‘불용대상물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납을 명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하‘불용대상물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납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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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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