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5조 (물품 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소관 물품의 수리 또는 유지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치를 취하되, 비용이 과다하거나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또는 예산담당부서의 장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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