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5조 (물품관리직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직별 임무를 수행한다.1. 물품관리관가. 물품관리 제도의 수립나.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총괄 수립다. 물품의 소요취득분배관리전환처분 관리 총괄라. 물품의 정수관리마. 재물조사 및 재고관리바. 제반 보고사. 물품의 출납명령아.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자. 그 밖에 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2. 물품출납공무원가. 물품의 보관나. 출납명령의 이행다. 취득 물품의 검수라.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품에 대한 보고마. 물품 대장 및 카드 기록유지바. 각종 물품관계 보고서 작성3. 물품운용관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나.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 및 관리다. 사용불가품의 불용결정 요구라. 물품관리 현황 등 보고마. 비품목록 및 중요 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바. 소모품 취득 및 관리4. 물품운용관 보조 : 물품운용관의 소관 임무 수행5. 검사관 : 물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를 검사(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하고, 그 조서를 유지6. 검수관 : 물품이 검사에 합격하고, 손상 또는 훼손 없이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를 검수(품목, 규격, 수량 등) 한 후 그 조서를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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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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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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