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 (물품관리직 등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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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직 공무원을 둔다.1. 물품관리관: 운영지원부장2.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부 소속의 원 물품관리담당 주무관3. 물품운용관가.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나. 온라인콘텐츠부: 온라인콘텐츠행정팀장다. 방송보도부: 편집팀장라. 방송제작부: 제작1팀장마. 방송영상부: 영상행정팀장바. 방송기술부: 기술행정팀장사. 운영지원부: 총무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직 공무원을 둔다.1. 물품관리관: 운영지원부장2.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부 소속의 원 물품관리담당 주무관3. 물품운용관가.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나. 온라인콘텐츠부: 온라인콘텐츠행정팀장다. 방송보도부: 편집팀장라. 방송제작부: 제작1팀장마. 방송영상부: 영상행정팀장바. 방송기술부: 기술행정팀장사. 운영지원부: 총무팀장
②각 부서장은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물품운용관 보조를 지정한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각 부서의 서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검사관은 물품 구매를 의뢰한 물품 소요 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⑤물품관리직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업무 대리자가 승계하고, 그 이외의 물품관리직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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