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 (구매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물품 구매를 계획할 경우 예산, 정수 현황, 사용 시기,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한 후 구매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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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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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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