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 (구매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물품 구매를 계획할 경우 예산, 정수 현황, 사용 시기,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한 후 구매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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