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9조 (불용품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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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전환, 매각, 조달청 양여 및 무상 양여,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전환, 매각, 조달청 양여 및 무상 양여,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사용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매각의 방법으로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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