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관리 사무의 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직 공무원에게 물품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 및 이행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직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물품의 구매 계획 수립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물품관리관은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물품구매 부서의 장이 통보한 물품의 구매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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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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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