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20조 (정기재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와 관련하여 시행 이전에 재물조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물품운용관에게 통보한다.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반장 및 계수자 등의 조사요원을 물품관리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별도 임명한다.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의 시행을 당해연도 12월 초부터 다음년도 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당해 연도 물품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장부 정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마감하는 점을 고려한다.
물품운용관은 소관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반의 재물조사 실사에 입회하여 상태분류에 협조하는 등 조사에 적극 임한다.
재물조사반장은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물품운용관의 협조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물품운용관은 재물조사 결과 단순히 사무 착오에 의한 증감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물품의 형태용도성능 및 가격이 유사한 물품에 한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재물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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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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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