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20조 (정기재물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와 관련하여 시행 이전에 재물조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물품운용관에게 통보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반장 및 계수자 등의 조사요원을 물품관리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별도 임명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의 시행을 당해연도 12월 초부터 다음년도 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당해 연도 물품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장부 정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마감하는 점을 고려한다.
④물품운용관은 소관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반의 재물조사 실사에 입회하여 상태분류에 협조하는 등 조사에 적극 임한다.
⑤재물조사반장은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물품운용관의 협조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⑥물품운용관은 재물조사 결과 단순히 사무 착오에 의한 증감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물품의 형태용도성능 및 가격이 유사한 물품에 한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재물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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