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8조 (불용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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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불용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천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구성(부속)품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8.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물품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용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천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구성(부속)품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8.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물품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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