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7조 (불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불용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물품 현황을 물품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불용대상물품에 대하여 상태 확인을 거친 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 원 이상의 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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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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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