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17조 (불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불용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물품 현황을 물품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불용대상물품에 대하여 상태 확인을 거친 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 원 이상의 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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