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에 의한 모든 물품의 관리 사무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정부미술품, 소모품, 소프트웨어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 규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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