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에 의한 모든 물품의 관리 사무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정부미술품, 소모품, 소프트웨어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 규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에 의한 모든 물품의 관리 사무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정부미술품, 소모품, 소프트웨어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 규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