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22조 (정기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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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25일까지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25일까지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취득가 5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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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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