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23조 (망실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사용책임자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소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물품사용책임자가 작성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을 보고 받은 후 물품사용책임자의 법령 위반에 의한 손실로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을 명령할 수 있다.
④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 처리가 결정되면 감소량을 장부에 정리하여 수량을 일치시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상급 기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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