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8조 (물품의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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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구매 계획을 수립한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관에게 구매 승인을 득한 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구매 발주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구매 계획을 수립한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관에게 구매 승인을 득한 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구매 발주를 한다.
②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물품 구매 발주 의뢰 시 조달요청 또는 자체구매 등의 계약방법을 지정하여야 하고,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물품에는 규격서를 첨부하며, 비품 배치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에는 도면을 같이 제출한다.
③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사유서, 수의계약사유서, 가격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구매 승인 요청 사항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수의계약 요청 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적정성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⑤물품은 검수공무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⑥검수공무원은 물품 검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물품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수한 후 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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