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8조 (물품의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구매 계획을 수립한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관에게 구매 승인을 득한 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구매 발주를 한다.
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물품 구매 발주 의뢰 시 조달요청 또는 자체구매 등의 계약방법을 지정하여야 하고,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물품에는 규격서를 첨부하며, 비품 배치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에는 도면을 같이 제출한다.
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사유서, 수의계약사유서, 가격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구매 승인 요청 사항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수의계약 요청 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적정성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물품은 검수공무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검수공무원은 물품 검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물품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수한 후 조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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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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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