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게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아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취급 인가권 내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 내의 부서로 전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요청 하여야 하고, 인가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인가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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