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암호자재의 오인소각·소실·분실 또는 누설2. 비밀·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사이버공격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 방치3.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4.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제1항의 보안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제3조1항에 해당하는 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하여야 한다.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원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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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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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