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0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측위정보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방 사무실과 시설의 주벽 내부2. 제한구역 : 원장실, 문서고, UPS실, 발전기실, 보일러실3. 통제구역 : 운영상황실, 통신실,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을지태극연습 실시장 및 통제실(지정 시)
②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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