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4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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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이 필요한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이 필요한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id="766568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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