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img id="76656897"></img>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대외비문서는 제24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주간·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인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대외비 문서를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문서와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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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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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