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매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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