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7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처분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하여야 한다.
원장은 자체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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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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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