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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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중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②그 밖에 보안업무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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