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보안교육(정보·통신보안 포함)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규임용자·전입자·비밀취급인가예정자·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소속 부서의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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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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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