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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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추가 위원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추가 지명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추가 위원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추가 지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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