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제24조의 비밀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암호자재 정·부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실물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대조하여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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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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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