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 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 준수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5.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②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 보안대책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외부용역을 발주한 각 부서의 장은 담당직원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로 지정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2.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준용)
⑩보안담당관은 제9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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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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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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