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는 제7조의 비밀취급인가권자와 동일하다.
③암호자재 취급 기관은 암호자재를 개발·배부·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을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비밀취급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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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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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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