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위정보원에서 보유중인 모든 암호자재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를 배부·반납·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해독·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부서 장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기하여야 한다.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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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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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