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부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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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해외출장자 교육제50조 ·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제51조 ·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제52조 · 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제53조 · 외국인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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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