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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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시행세칙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과 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시행세칙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과 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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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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