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0-09-04 · 시행일 2020-09-04 · 소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총 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공포 2020-09-04 · 시행 2020-09-04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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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11조 비밀취급 인가의 범위제12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제13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제14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제15조 비밀의 분류제16조 재분류검토제17조 비밀원본의 직권보관제18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19조 비밀의 접수·발송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경유문서의 처리제21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제22조 접수증 관리제23조 비밀의 보관제24조 보관책임자제25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제26조 자료분류 및 관리제27조 유인통제 및 승인제28조 자료의 배부 및 제공제29조 보안심사위원회제3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30조 위원회의 구성제31조 위원회의 기능제32조 위원회의 운영제33조 위원회의 간사제34조 비밀의 반출제35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36조 비밀의 파기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제38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39조 연습관계 부책제4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40조 보호지역 설정제41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2조 보호지역의 출입제43조 보호지역의 관리제44조 신원조사제45조 신원대장제46조 보안사고제47조 보안감사제48조 보안교육제49조 해외출장자 교육제5조 암호자재의 배부·반납 등제50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제51조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제52조 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제53조 외국인의 접촉제5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지정 등제7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제8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제9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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