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8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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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②생산된 비밀의 원본에는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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