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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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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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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