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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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위원회의 운영제33조 · 위원회의 간사제34조 · 비밀의 반출제35조 ·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36조 · 비밀의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7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39조 · 연습관계 부책제40조 · 보호지역 설정제41조 ·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2조 · 보호지역의 출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