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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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무를 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공익 대표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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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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