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공익 대표위원 중 1명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