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18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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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운임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심의 및 보고 안건3. 심의결과4. 참석위원 서명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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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운임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심의 및 보고 안건3. 심의결과4. 참석위원 서명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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