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0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9-24 · 시행 2020-09-24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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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건의 작성제11조 위원의 출석제12조 위원의 통지의무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제14조 개회제15조 안건의 심의·의결제16조 의견청취 등제17조 안전운임 등의 제출제18조 회의록제19조 회의결과의 발표제2조 정의제20조 전문위원회의 기능제21조 전문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구성제22조 전문위원회 위원장제23조 간사제24조 자료의 제출제25조 준용규정제2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2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제28조 위원의 수당 등제29조 운영세칙제3조 안전운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안건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안건 순서제5조 위원의 구성제6조 위원의 위촉제7조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임제8조 간사제9조 회의의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