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안전운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안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운임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가.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위탁운임나.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송운임2.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컨테이너 안전운임2. 시멘트 안전운임3. 철강재 안전운송원가4.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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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4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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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