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제2장의 안전운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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