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 대표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안전운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 선출이 결정된 투표의 2순위 득표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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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4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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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