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운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 대표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안전운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 선출이 결정된 투표의 2순위 득표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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