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위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2.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②공익 대표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원을 대리하여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을 대리하여 안전운임위원회의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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