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4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문위원회 회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의8에 따른 운송 비용 등의 조사 결과2.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임(안) 및 안전운송원가(안)3. 현재 화물운송시장 운임 수준4. 기타 전문위원회 회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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