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19조 (회의결과의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회의의 결과를 안전운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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