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운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안전운임위원회의 공익 대표위원, 화주 대표위원,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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