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회의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하거나 구두로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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