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안건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건은 간사가 작성하며,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의결사항은 안전운임(안) 및 안전운송원가(안)(이하 "안전운임(안) 등”이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요구한 사항,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제안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한다.
보고사항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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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4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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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