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안건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은 간사가 작성하며,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의결사항은 안전운임(안) 및 안전운송원가(안)(이하 "안전운임(안) 등”이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요구한 사항,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제안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한다.
③보고사항은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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