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 (안건의 심의·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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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는 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는 때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는 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는 때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②제20조, 제2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전운임(안) 등에 대해 전원 합의가 지연되어 법 제5조의4에 따른 기한 내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가 공표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공익 대표위원은 우선 심의촉진(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심의촉진(안)을 제안한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 대표위원이 안전운임(안) 등을 마련하여 안전운임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표결을 통해 의결할 경우 시행령 제4조의2제6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부결된 안전운임(안)은 가급적 수정 후 다시 상정한다.
④안전운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표결을 할 때에는 화주 대표위원,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화주 대표위원,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화물차주 대표위원이 불출석하거나 퇴장한 이후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각 2회차를 초과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안전운임위원회의 표결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의장의 표결선포 후 화주 대표위원,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화물차주 대표위원 일방이 퇴장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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