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8조 (위원의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운임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 여비, 회의비 등은 해당 위원회에 출석한 일수에 따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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