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 중 공익 대표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화주를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1. 화물차주 대표위원 :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라 한다), 그 외 화물차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2.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일반연합회”라 한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이하 "주선연합회”라 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그 외 운수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3. 화주 대표위원 :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시멘트협회, 그 외 화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인 경우 대표 위원과 대표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1. 화물차주 대표위원 : 화물연대,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용달연합회”라 한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개별연합회”라 한다)(단, 용달연합회와 개별연합회가 전국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개인연합회”라 한다)로 통합될 경우에도 개별연합회와 용달연합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그 외 화물차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2. 화주 대표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그 외 화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제2항에 따라 대표위원을 변경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조제1항제2호의 안건 심의를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는 경우 종전의 대표 위원은 해촉하고 변경한 대표 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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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4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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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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