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운임위원회의 위원 중 공익 대표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화주를 대표하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1. 화물차주 대표위원 :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라 한다), 그 외 화물차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2.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일반연합회”라 한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이하 "주선연합회”라 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그 외 운수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3. 화주 대표위원 :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시멘트협회, 그 외 화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이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인 경우 대표 위원과 대표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할 수 있다.1. 화물차주 대표위원 : 화물연대,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용달연합회”라 한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개별연합회”라 한다)(단, 용달연합회와 개별연합회가 전국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개인연합회”라 한다)로 통합될 경우에도 개별연합회와 용달연합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그 외 화물차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2. 화주 대표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그 외 화주를 대표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③제2항에 따라 대표위원을 변경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조제1항제2호의 안건 심의를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는 경우 종전의 대표 위원은 해촉하고 변경한 대표 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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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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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4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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