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전운임(안) 및 안전운송원가(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2. 안전운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3. 회의 안건에 대한 화주, 운수사업자, 차주 대표위원 간 사전 의견 조율4. 그 밖의 안전운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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