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1조 (전문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컨테이너 안전운임 전문위원회가. 화주 대표 위원 3명 이내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 이내다. 화물차주 대표위원 3명 이내라. 공익 대표위원 2명2. 시멘트 안전운임 전문위원회가. 화주 대표 위원 2명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2명다. 화물차주 대표위원 2명라. 공익 대표위원 2명3. 철강재 안전운송원가 전문위원회가. 화주 대표 위원 2명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2명다. 화물차주 대표위원 2명라. 공익 대표위원 2명4.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 전문위원회가. 화주 대표 위원 3명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다. 화물차주 대표위원 3명라. 공익 대표위원 2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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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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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4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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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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