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1조 (전문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컨테이너 안전운임 전문위원회가. 화주 대표 위원 3명 이내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 이내다. 화물차주 대표위원 3명 이내라. 공익 대표위원 2명2. 시멘트 안전운임 전문위원회가. 화주 대표 위원 2명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2명다. 화물차주 대표위원 2명라. 공익 대표위원 2명3. 철강재 안전운송원가 전문위원회가. 화주 대표 위원 2명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2명다. 화물차주 대표위원 2명라. 공익 대표위원 2명4.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 안전운송원가 전문위원회가. 화주 대표 위원 3명나. 운수사업자 대표위원 3명다. 화물차주 대표위원 3명라. 공익 대표위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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